[스브스픽] "여친과 빨리 결혼해"…흉기 위협남 감형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에서 흉기 위협에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30여 개로 알려진 A 씨는 1심 재판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흉기 위협에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하고 냉장고 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30여 개로 알려진 A 씨는 1심 재판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CCTV를 보면 커터칼을 들고 휘두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잡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이며, 공소장에 우산을 휘둘렀다는 것도 '휘두른 것'이 아닌 '겨눈 것'이라며 "공소장은 십자수를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한 여자친구에게 잘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에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안양 아파트 15층 난간 매달린 치매 여성…소방 구조
- 울산 초등학교 2곳서 학생 110여 명 구토 · 설사…원인 조사
- "'드럼통 살인',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태국 경찰 "계획 범죄"
- "좀 수상한데…" 서행하던 차에 경찰이 몸 던진 이유
- 한우 먹다 "딱딱해" 뱉었는데…엑스레이 확인하고 '경악'
- [뉴스딱] 먹던 햄버거에서 비닐장갑 나왔는데…매장은 '무대응'
- "죽이느냐 살리느냐"…청년 살해한 불곰, 결국 추방 결정
- [뉴스딱] "보이스피싱 당했다"…'역할 대행' 쓰며 범행한 사서
- 결혼식 당일 노쇼…"아내에게 미안" 100쌍 울린 웨딩 사기
- '파타야 살인' 피의자 구속…"아무것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