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파트 발코니에 사람이"…15층 난간 매달린 여성 극적 구조
- "좀 수상한데…" 서행하던 차에 경찰이 몸 던진 이유
- "죽이느냐 살리느냐"…청년 살해한 불곰, 결국 추방 결정
- [뉴스딱] 먹던 햄버거에서 비닐장갑 나왔는데…매장은 '무대응'
- 한우 먹다 "딱딱해" 뱉었는데…엑스레이 확인하고 '경악'
- [뉴스딱] "보이스피싱 당했다"…'역할 대행' 쓰며 범행한 사서
- 결혼식 당일 노쇼…"아내에게 미안" 100쌍 울린 웨딩 사기
- '파타야 살인' 피의자 구속…"아무것도 몰랐다"
- 사라진 블랙박스…'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 프랑스서 무장 괴한들이 호송차 습격…수감자 빼내 달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