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문신사중앙회 "눈썹문신, 5명 중 3명은 했는데... 재판부,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만"

MBC라디오 2024. 5.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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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법 미비로 보이스피싱 계좌로 악용.. 예약금 환불시 중간 역할
-국민참여재판 4:3 유죄 평결. 제도 보완 주문한 걸로 보여
-눈썹문신 부작용 이야기 못 들어. 檢, 증거 못 내고 추측성 질문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 진행자 > 엊그제 대구지방법원에서 눈썹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시술을 한 문신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의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를 두고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화장 시술까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문신사중앙회의 임보란 회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보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타투이스트하고 문신사는 다른가요?

◎ 임보란 > 같은 말이에요.

◎ 진행자 > 같은 말이죠?

◎ 임보란 > 네, 네. 타투이스트는 타투랑 아티스트의 합성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문신사라는 거고, 조금 억양 자체가 조금 세다 보니 타투하는 사람들은 타투이스트 또는 타투어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 진행자 > 지금 활동 중인 문신사 분들이 대략 한 몇 명 정도로 추산이 되세요?

◎ 임보란 > 글쎄요. 지금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만 명이라는 추산은 메이크업이라든지 네일 피부 이런 종합미용 같이 협업하는 겸업하시는 분들까지는 그 정도 추산이 되고, 예전에 용역 자료 정부에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통계를 해가지고 뽑았었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저희 문신사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인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법제화가 되면 단독으로 이 업종을 개설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 임보란 > 지금 저희 회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9천 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결국은 추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눈썹 문신이나 두피 문신, 반영구화장을 시술받은 사람이 대충 계산이 됩니까?

◎ 임보란 > 이것도 결과적으로 다 예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잉크 사용량 가지고 추산 했을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는다.

◎ 진행자 > 잉크 사용량 가지고.

◎ 임보란 > 근데 그것도 한 3~4년 전 통계고 지금은 더 많고 아시다시피 주변에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10만 명이 좀 더 많이 한 거고 그러다 보면 인구 대비 5명 중에 3명은 다 하지 않았나. 미용문신 눈썹 문신 같은 경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임보란 >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이 친구가 젊은 친구였었고 법정 안에 처음 서기 때문에 많이 떨기도 했었고 그리고 현실에 동떨어진 질문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그 행위 자체에서 걸린 거지 입법에 관련된 것도 질문도 많았었고 그럴 경우에는 증인으로 제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증인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 진행자 > 재판에는 계속 방청은 하셨고.

◎ 임보란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실형 선고받은 분 문신사 그분, 문신하러 왔던 미성년자가 시술을 거부당해서 앙심을 품고 신고하면서 재판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임보란 > 그렇죠. 이 친구는 억울한 케이스인데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날 신고 내용도 다 봤거든요. 근데 저희 스스로는 자정운동을 한다고 하고 미성년자는 또 시술을 안 해요. 근데 전화 예약 상담에서는 목소리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와서 봤는데 너무 어리고 하니 돌아가라.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럼 전화할 때부터 왜 오라고 했냐 그래서도 화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 진행자 > 거부했잖아요. 근데.

◎ 임보란 >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법의 미비 때문에 불법이라는 걸 알고 또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 진행자 > 악용한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 임보란 > 보이스피싱도 있고.

◎ 진행자 > 그래요? 문신사를 대상으로?

◎ 임보란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쇼가 많이 나니까 예약금을 받거든요. 5만 원을 받는다고 쳤을 때

◎ 진행자 > 예약금.

◎ 임보란 > 네, 네. 500만 원을 일부러 입금하고 잘못 입금했으니까 495만 원은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당연히 고객이 잘못 입금해서 차액을 환불하는데 그 계좌가 중간에 보이스피싱 중간 역할이 되는 거죠. 대포통장으로.

◎ 진행자 >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 임보란 > 많이 있어요. 그거 편하게 사용하려면 1년 정도 은행 금융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이 논란이 되게 오래된 논란이잖아요. 문신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인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 재판도 결국은 그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임보란 > 제가 이틀 동안 재판장 안에서 있어 봤는데 문신이 의료행위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쟁점보다는 문신을 하는 재료나 이런 거 같은 얘기가 많이 있었고

◎ 진행자 > 그래요.

◎ 임보란 >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입법하기 전에 있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25살짜리 피의자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도 많이 힘들었었고

◎ 진행자 > 변호사가 없었어요?

◎ 임보란 > 있었는데 변호사도 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체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질문이 나오기 그랬었고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비 배심원이 한 분 계세요. 저희는 8명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나중에 판결 전에 예비 배심원 한 분을 제외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 만약에 무죄였다면 4대3이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

◎ 진행자 > 그렇게 갈렸군요.

◎ 임보란 > 예, 예비 배심원이 좀 제외됐다는 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판결도 중요하지만 사실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임보란 > 지금 입법 같은 경우에는 22대에도 법안이 발의가 될 거고 또 판례에서 문신이 의료가 아니다라고 바뀌면 국회의원 분들도 법안 발의하는 게 부담이 덜스럽겠지만 근데

◎ 진행자 > 판결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 임보란 > 근데 제가 판결에 대해서도 약간 저희는 다시 항소를 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신을 법원에서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 자격 없는 문신사들이 문신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입법 공백에 있을 때. 근데 이거는 문신사가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이 좀 약간 벗어나가지고 근데 전원이 저희가 7명이 다 유죄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이 바로 필요하다. 왜냐면은 국민배심원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 7명의 만장일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문신은 문신사가 하는 건 맞는데 관련법이 없으니까 현재는 의료행위로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가 더딘 거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임보란 > 그렇죠.

◎ 진행자 > 빨리빨리 좀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눈썹 문신 시술 받아가지고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 임보란 > 아니요. 전혀 없었고.

◎ 진행자 > 우리 회장님이 시술한 경우 혹시 있었습니까?

◎ 임보란 > 아니요. 저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도 검찰에서 추측인 거죠. 눈썹 문신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도 제시도 못했고

◎ 진행자 > 그냥 추정으로.

◎ 임보란 > 해외나 논문 이런 걸로 입증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내 사례는 전혀 제시가 안 됐고.

◎ 임보란 > 네, 저희 쪽에서 부작용은요. 짝짝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대한문신사중앙회의 임보란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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