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보복살인죄 송치…"사회적 물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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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행위를 A 씨가 못 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보복살인 범죄 구성요건에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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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가 A 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사건 당일 B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A 씨는 피고인으로, B 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B 씨는 탄원서 성격의 A4 3장 분량의 종이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행위를 A 씨가 못 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보복살인 범죄 구성요건에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A 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 B 씨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A 씨는 연제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묻는 추가 질문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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