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임박…정부·의료계 촉각
[앵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금명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가 사실상 최종 결정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신청인 적격'이 아니라고 한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창수 /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지난 13일)>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연구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상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하거나,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할 경우 의대 증원은 속도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증원 유예가 아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경우 의료계는 더욱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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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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