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오늘 오후 5시 결정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 5시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날 오후 4시쯤 판단한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의료계 손을 들어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줄줄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할 시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으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은 뒤,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이달 말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은 졸속 추진”이라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전공의 등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즉시 재항고하더라도 대법원 판단까지는 최소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에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제외한 모집요강을 이달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하지 않은 대입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의대 입시안을 다시 내놓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입 계획이 공표된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 판단 이후 대입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에서 의대는 도미노로 치면 제일 앞에 놓인 ‘팻말’이다. 최상위권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학과 지원·경쟁률을 분석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수시 전형 시작 직전에 대입 계획이 바뀌면 수험생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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