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확정 vs 제동…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윤승옥 2024. 5. 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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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난달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16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6~17일 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전공의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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