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중국에 유출한 KAIST 교수 30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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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A(61) 교수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양 대학 간 공유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라이다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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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A(61) 교수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5월 충칭이공대 교수로부터 '천인계획' 참여 제안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 이듬해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천인계획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와 교수 1천 명을 유치한다는 해외인재 유치사업입니다.
천인계획에 참여한 찰스 리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숨기는 등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5년간 '라이다'(LIDAR) 관련 연구팀을 구성, 관련 특허와 논문을 발표하는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지원금 27억2천만 원 등 33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입니다.
연구성과는 카이스트와 공유하되, 우선 순위(1기관)은 충칭이공대에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로 라이다를 연구하게 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을 자료 공유 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충칭이공대에 접속 권한을 부여해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올려준 연구자료를 열람·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 수행 기간 A 씨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은 8억7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2020년 2월까지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이듬해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으며,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교 간 프로젝트 협약에 따라 연구원들이 서로 연구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연구 능력을 높이려던 것뿐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양 대학 간 공유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라이다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에서도 적발해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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