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아버지가 물려주신 조상 땅, 계모가 달라네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24. 5.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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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였던 A는 1970년에 B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C가 증여받았던 땅의 가치를 따질 때에는 증여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당시, 즉 A가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A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보면, 배우자인 X가 3/7, 자녀들인 C와 Y가 각 2/7씩이므로 X는 90억원, C와 Y는 각 6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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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유류분 따질 때 증여받은 재산 가치
증여시가 아닌 상속개시시 시가 기준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유류분 반환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계사였던 A는 1970년에 B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는 C가 아직 8살이던 1979년에 B와 이혼했습니다. A는 아들을 데리고 이듬해인 1980년 X와 재혼했습니다. A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두었습니다. X는 자신이 낳은 딸 Y만 편애하고 의붓자식인 C에게는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A는 2010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아들인 C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0억원이었습니다. 당시 C는 증여세 신고도 했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2022년에 A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A는 X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시가 약 30억원)와 현금 약 20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C에게 물려줬던 땅은 그 사이에 개발이 되어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160억원이 됐습니다. C는 아버지가 물려준 조상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X는 차이가 많이나는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A가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C가 증여받았던 땅의 가치를 따질 때에는 증여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당시, 즉 A가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따질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적법하게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니 이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유류분청구를 할 때에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다시말해 A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신고를 할 때에는 A가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만 포함시키면 되고,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A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족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건, 그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이건 따지지 않고 모두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생전증여를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대상으로 하는 민법 규정(제1113조와 제1118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A가 남긴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상속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A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보면, 배우자인 X가 3/7, 자녀들인 C와 Y가 각 2/7씩이므로 X는 90억원, C와 Y는 각 60억원입니다. 160억원+30억원+20억원 등으로 210억원인 겁니다. 그런데 C는 이미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160억원 상당의 건물)을 얻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배제돼 결국 A가 남긴 상속재산 총 50억원은 X와 Y가 3대 2의 비율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즉 X는 30억원을, Y는 20억원을 각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와 Y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에 훨씬 못미치는 재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X의 유류분은 45억원(법정상속분의 절반), Y의 유류분은 30억원이므로, X는 15억원(45억-30억), Y는 10억원(30억-20억)의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유류분액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만 가산하기 때문에 C가 증여받은 땅은 다시 상속세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현금 합계 50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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