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오늘 혹은 내일, 법원 결정…확정 vs 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긴 쉽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 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2천 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3건과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냈습니다.
제출 자료 중에는 '3천 명 증원'을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자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통계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자료 제출 후에는 이들 자료를 증원 논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천 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2천 명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합니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기각·각하 결정 시 더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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