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렴도 최하위, 소속 의원 일탈에…경기도의회, 청렴 향상 조례 예고
도의원 청렴도 평가•조사 첫 도입... 21일까지 의견 수렴 후 내달 발의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최하위, 음주 운전 등 개별 의원 일탈로 몸살을 앓는 경기도의회가 내부 쇄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의회 구성원에 대한 내외부 청렴도 평가 조사와 부패 행위 제보 시스템 구축·운영이 담기는데, 도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사무처 직원 간 상호 견제 및 자정 기능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에 유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등판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내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의장 이하 구성원의 책무에 더해 ▲연차별 기본 계획 수립·시행 ▲지방의원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청렴도 평가·조사 ▲부패 행위 제보 시스템 구축·운영 ▲청렴 이행 서약서 제출 제도 운영 등을 규정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조례’ 적용 대상에서 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분리된다.
하지만 이에 더해 근본적인 조례안 제정 취지는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최하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행동 강령 위반 등 개별 의원 일탈에 대한 쇄신책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결과를 발표하며 도의회가 1~5등급 중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 조사에서 도의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요인으로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21.88%) ▲심의 의결 개입 압력(18.75%) ▲미공개 정보 요구(6.25%) ▲계약 업체 선정 관여(6.15%) 등 의회 사무처 공무원 또는 상호 영향력 행사가 지목됐다. 또 최근에는 일부 도의원의 음주운전으로 행동강령 위반 사태까지 심화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조례안에 담긴 부패 행위 제보 시스템 운영, 내외부 청렴도 평가 항목은 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부당한 요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견제·방어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의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해 구성원 청렴도를 향상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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