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블’ 도입 1년…역할 못하는 수요예측

이정현 2024. 5. 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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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주(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소수투자자에 의해 좌우되거나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따따블(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증시에 데뷔한 74개(스팩 및 합병상장 제외) 종목의 한 달 뒤 주가를 분석한 결과 14개 종목은 상장일 종가 대비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세자릿수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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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건전화 목적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1년
‘상한가 굳히기’ 사라졌지만 공모가만 높아져
기관 과열경쟁에 수요예측 무용론 등 제시
적정 기업가치 평가 위한 제도 개선必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새내기주(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소수투자자에 의해 좌우되거나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따따블(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요예측에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기관의 경쟁이 과열하며 적정 공모가 산정은 더 어려워지고 상장 당일 공모가가 최대 4배 오르는 따따블 차익만을 노린 단타성 투기 거래가 확산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심화하며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크다.

시장에서는 기관의 의무보유확약을 강제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 주관사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증시에 데뷔한 74개(스팩 및 합병상장 제외) 종목의 한 달 뒤 주가를 분석한 결과 14개 종목은 상장일 종가 대비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세자릿수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그간 상장 당일 가격 변동을 제한해 발생하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새내기주의 주가가 빠르게 안정하도록 도입됐으나 결과만 두고 보면 상장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심화한 모습이다.

상한가 굳히기는 소수 투자자가 빠르게 주식을 매수해 가격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상한가를 유지했다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면 물량을 팔아 차익을 챙겨 IPO시장의 문제로 손꼽혀왔다.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며 소수 투자자가 상한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상한가 굳히기는 사라졌지만, 기관의 물량 확보 경쟁은 이전보다 치열해지며 공모가가 높아지는 이전에 없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따블 차익에 대한 기대에 IPO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신규 상장 종목의 90%가량이 공모가를 희망 밴드(가격범위) 상단을 초과해 결정됐다.

높은 공모가가 기업가치를 부풀리는데다 지난해 말과 연초 케이엔에스(432470)와 LS머트리얼즈(417200), DS단석(017860), 우진엔텍(457550), 현대힘스(460930)와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 당일 따따블을 기록하자 단타성 자금이 몰렸다 한꺼번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하고 있다.

새내기주의 주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에서는 적정 기업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IPO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IPO 시장의 성숙도는 자본시장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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