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 vs 좌초…의대증원 '운명의 날' 다가왔다

구단비 기자 2024. 5. 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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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여부가 갈릴 전망인데, 무한대치 중인 의료계와 정부는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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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여부가 갈릴 전망인데, 무한대치 중인 의료계와 정부는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전공의와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심문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거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하면 증원이 확정된다.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항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대학별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결정이 정부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정부와 의료계는 증원 근거 자료를 두고 거센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 자료와 회의 자료를 지난 13일 공개하며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날 복지부와 교육부는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된 부분"이라며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00명 증원이 언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지난 2월6일 열린 보정심에서 19명의 위원이 2000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도 증원 자체는 찬성했지만, 규모나 속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의료계는 이를 두고 회의가 끝나기 전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증원을 이미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회의 전에 먼저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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