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세액공제에 노후자금 준비… 두 마리 토끼 잡는 개인형 IRP

정문영 신한PWM압구정센터 팀장 2024. 5. 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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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이상은 13.2% 공제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이 급여, 워라밸, 복지혜택 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와 '퇴직 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04년 말 기업 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됐고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IRP로 세금 줄이기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인해 지급받은 소액의 퇴직금을 흐지부지 생활비로 사용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22년 4월 제도를 개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각각의 퇴직연금들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예금, 투자성 상품 등 여러 종류의 상품들로 운용된다.

이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시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지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교직원 등)와 같이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퇴직금은 IRP로 입금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아 세금만큼 재투자가 가능하고 IRP를 운용해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가입자의 추가 납입금은 IRP 내에서 정기예금, 국고채, 주식형·채권형 펀드, 채권, TDF(타깃데이트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상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 자금이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없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은 300조원을 넘어선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자산을 원리금 보장 상품과 투자성 상품에 분산해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운용수익률은 2.0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에서 투자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해 장기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202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도입돼 법률상의 의무로 진행된 '사전지정운용제도'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국내에 맞게 번역한 말이다. 디폴트(Defaul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최초에 설정한 값'이라는 의미이고 경제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의미다. 퇴직연금에서 말하는 디폴트 옵션이란 '최초에 설정한 기본값'을 의미한다.

IRP가 만기일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신규가 돼 왔지만, 2023년 7월 2일부터는 이런 자동만기갱신 제도가 폐지돼 가입자들이 일일이 만기를 체크하고 직접 상품을 운용해야 한다. 운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거의 없는 현금성 자산으로 변경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만기가 돌아올 때 일정한 기간(6주)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 상품으로 운용해라'라는 지시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이다.

이렇게 운용 지정이 가능한 상품을 디폴트 상품이라고 한다. 가입자가 디폴트 상품을 등록해야만 만기가 돌아와도 운용이 안 되는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디폴트 옵션은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언제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해당 디폴트 상품의 변경이 가능하다.

보다 풍요로운 노후자금을 준비한다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 할 수 있고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원한다면 연간 9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 원하는 시점에 한 번에 입금을 해도 되고 자동이체를 등록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도 된다.


900만원 입금 시 돌려받는 세금은


연간 9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자.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아 148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아 118만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전환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표=김은옥 기자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연도부터 10년 이상 수령(2013년 02월 28일 이전 신규 계좌는 5년 이상 수령 가능)해야 한다. 연금 수령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은 과세 제외되고 퇴직금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X70%),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연령대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 지급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표=김은옥 기자
아울러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나 ▲무주택자의 전세금·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천재지변과 같은 법령상의 사유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항목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지출을 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IRP와 같은 연금 상품은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등의 장점이 있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IRP를 준비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선진국이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해 연평균 6~8%의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노후 자금을 준비하듯이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디폴트 옵션을 등록해 퇴직금의 수익률을 높여 풍요로운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정문영 신한PWM압구정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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