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위, 선관위[복마전 선관위]

허백윤 2024. 5. 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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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라고 불린 자녀들은 승진·해외 출장
채용 비리 의혹 아빠들은 징계도 없이 ‘무사히 퇴직’
<1>세자들의 특별한 공직생활
감사원마저 “개입 확인 못했다”
비리 의혹 자녀들 檢에 안 넘겨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비위가 감사원 감사로 일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과연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묻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중앙선관위에서부터 시군구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은밀하게 유지됐던 불투명한 인사관리, 방만한 조직운영, 외유로 전락한 재외선거 관리 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5회에 걸쳐 싣는다.

고위직 자녀 채용 등 각종 특혜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위해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5일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긴장감이 도는 듯하다. 오장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남짓. ‘아빠’들은 대부분 징계 없이 퇴직했고,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아빠’는 단 한 명뿐이다. 선관위 내에서도 일부 실무자만 가벼운 징계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공명선거를 관리하도록 꾸려진 헌법기관에서 가장 불공정한 방식의 ‘채용 비리’ 의혹이 대거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감사원이 특혜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참고 자료로 넘긴 채용 비리 의혹 12건의 채용 당사자인 자녀들은 모두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른바 ‘세자’로 불리며 특혜 논란을 키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과 지난해 5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수사 의뢰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모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을 지난해 하반기 시도위원회 사무처로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하급기관인 시군위원회로 보내 업무에 복귀시켰다.

이들이 앞으로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또는 해임에 이를 가능성도 적다.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데, 역시 최종 처분은 선관위가 판단한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채용 비리 관련 27명을 수사 요청하고 22명을 참고 자료로 보내면서도 “자녀들의 개입 정황은 거의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녀 12명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선관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권익위와 감사원이 넘긴 수사 대상 명단에 누가 포함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다. 게다가 ‘아빠 찬스’의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공산이 크다.

자녀들이 경력 사원으로 채용된 과정을 두고도 당시 선관위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했다.

2022년 4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처음 불거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의혹을 자체 특별감사한 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했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 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알아서’, ‘어쩌다’, ‘우연히’ 이뤄졌다고 보기엔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전현직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예외’와 ‘특혜’가 주어졌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강화군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초 ‘인원 초과’로 1명에 그쳤던 선발 인원이 아들 김씨가 원서를 제출한 뒤 2명으로 늘었다. 중앙선관위는 외진 곳인 강화군선관위에 ‘5년 전보 제한 조건’을 없애고 경력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은 ‘비(非)다수인 경쟁채용’ 전형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충북단양군선관위로 옮겼다. 광주 남구청에서 일하던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을 위해 전남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빈 평정표에 순위만 적어 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과 박 전 사무총장의 딸, 신 전 상임위원의 아들은 선관위 경력 6개월을 쌓자마자 초고속 승진했다. 선관위는 “승진 요건을 갖췄다”며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겐 특히 ‘예외’가 계속됐다. 조사 경험이 없던 그가 대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의 유일한 교육생이 됐고, 갑자기 3년에서 1년으로 바뀐 재직 기준 덕분에 2017년 이후 ‘1년차’로는 유일하게 군(郡)에서 시(市)선관위로 전입한 사례가 됐다. 인천선관위는 김씨의 전입이 확정되기도 전에 경북선관위 몫의 관사를 얻어 김씨에게 지원했다. 본인 희망으로 전입한 경우 관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김씨는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20대 대선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 출장도 다녀왔다. 당초 국외 출장 대상자 추천 명단에는 없었다. 선관위는 관사 지원과 국외 출장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부적정한 업무 처리”라며 실무자만 경징계(경고)했다.

2년 동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되자 내부에서는 ‘세자’라는 말이 나왔다. 선관위의 한 직원은 “2022년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문제로 옷을 벗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이 맡은 것부터 얼마나 문제의식이 부족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세자가 아닌 평범한 직원들만 계속 허탈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신분인 데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허백윤·박상연·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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