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서대웅 2024. 5.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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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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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
'사각지대'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상
사회적 대화로 근기법 확대도 검토
노무제공자 보호법 추가 만들 수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
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

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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