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명분 생길까'…의대증원 법원 판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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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6~17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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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인용시 의대증원 중단
기각하면 의료계 투쟁 동력 떨어질 듯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6~17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이 없어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 모음을 냈다.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전공의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된다.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내년 입시에 올해 입학 정원을 반영하고, 의료계와 내후년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일단 중단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미지수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교수는 지난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한 포럼에서 "전공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근로 조건과 의료소송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택했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위협적인 발언,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조치를 보며 직업적 자존감이 완전히 말살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도 대법원에 재항고는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7가지 복귀 조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복귀 명분이 사라진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아 의료체계가 급속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빅5' 병원의 A 교수는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전공의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전문의 2900명 가량이 배출되지 못한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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