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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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노조 “타 노조들 소송 문의”
공항公 “항소 예정… 다툴 여지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담당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법원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경기일보 3일자 5면)을 하자 자회사 노동자들이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이번 판결과 관련,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보안,경비직은 물론 교통 정산, 청소, 설비, 카트, 세관 등 인천공항에서 근무 중인 다수 직종 조합원 3천400여명이 가입한 인천공항 대표 노동조합 중 하나다. 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노동자 등이 가입해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2017년부터 공항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며 “공항공사는 이제라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무에 조합원들에 나눠져 있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김대희 위원장은 “일부 자회사 노조 관계자들이 연락해 소송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도 한번 (소송을)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보안검색노조는 직고용과 함께 요구했지만 패소한 임금차액 소송 관련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인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9일 판결문을 확인했고, 2주 안에 항소할 방침”이라며 “고법에서는 1심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직고용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좋은 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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