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 여사 ‘함정 취재’ 원팀이던 그들, 檢 수사 시작되자 두 목소리
증거·직무 관련성 놓고 이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고 이를 촬영해 폭로한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함정 취재’에서 ‘폭로’까지 한 팀으로 움직였던 이들이 ‘증거 제출’과 ‘직무 관련성’ 등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샤넬 향수 등은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로 줬고, 디올 백은 김 여사의 인사 청탁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 목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윤 대통령은 물론, 선물을 준 최 목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최 목사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까지 증명돼야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 이 사건은 누구든 처벌이 어려워진다. 이른바, 사건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정 취재를 함께 기획해 폭로한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이 통일 운동가인 최 목사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증거 제출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 목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명품 백 수수 장면을 촬영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려서 현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모 기자에게 자료를 모두 넘겨줬고, 나는 안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몇 달에 걸쳐 김 여사에게 치밀하게 접근했던 최 목사가 ‘모든 증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대화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본지에 “검찰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 오는 20일 고발인 조사 때 자료 전부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면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이 수사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고발된 혐의도, 처벌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걸려있지만, 서울의소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만 고발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처벌될 가능성도 처벌 수위도 최 목사 쪽이 훨씬 커 보인다”며 “그렇다 보니 최 목사 진술이 폭로 당시보다 서서히 물러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이번 ‘함정 취재’를 함께 기획했다. 2022년 9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그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서 줬다. 이후 1년 2개월이나 지나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폭로했다. 양측을 모두 아는 한 관계자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더니, 최근엔 서로 연락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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