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3000원짜리 軍고추장 챙겼다 징계… 법원 판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징계를 받은 해병대 중령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고추장의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중령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부식창고 순찰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이 고추장은 식사 때 병사들이 밥에 비벼 먹거나 반찬을 찍어 먹도록 보급돼 왔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kg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고추장은 혼자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았고, 그는 나머지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작년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A 중령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에 가져왔고,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 중령의 이 같은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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