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꾼 민주, 법사소위 합의 통과한 검사증원법 번복…"반대인데 실수"

김세희 2024. 5.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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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에서 처리된 '검사 증원법'에 대해 말을 바꿨다.

박 의원은 "민주당 입장은 검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하는 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판 검사를 증원한다는 취지지만, 파견이라던가 다른 일종의 꼼수로 (검찰이 공판 검사를) 수사 검사로 다 바꿔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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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에서 처리된 '검사 증원법'에 대해 말을 바꿨다. 애초 입장을 돌연 번복하고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약간 미스(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입장은 검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앞으로 5년간 검사를 총 206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하는 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판 검사를 증원한다는 취지지만, 파견이라던가 다른 일종의 꼼수로 (검찰이 공판 검사를) 수사 검사로 다 바꿔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검사 숫자를 늘리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 검사 인력을 보강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새로 출범한 박찬대 원내지도부가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 입장 선회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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