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기 너무 아깝다" 軍고추장 챙긴 중령 법원 "징계사유 아냐"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5. 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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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해 견책 징계와 예치금 6000원이 부과된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A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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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해 견책 징계와 예치금 6000원이 부과된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해병대 A중령이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A중령은 당시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자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A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없다"며 "A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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