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증원법’ 찬성했던 민주당, 돌연 입장 번복…“원래 반대인데 실수”

김승재 기자 2024. 5. 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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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합의해 상임위 소위에서 처리한 ‘검사 증원법’(검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로 선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처리했는데 약간 미스(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민주당 입장은 검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무슨 얘기냐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검사증원법은 앞으로 5년간 검사를 총 206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내에서 검사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일하는 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판 검사를 증원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파견이라든가 다른 일종의 꼼수로 (검찰이 공판 검사를) 수사 검사로 다 바꿔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도 공판 검사를 늘리자는 것이지 수사 검사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약간 멈추고 보류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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