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아들 살해한 50대 어머니 ‘집행유예’
이형관 2024. 5. 15. 22:11
[KBS 창원]창원지법이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백혈병 진단을 받아 홀로 남겨질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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