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반박 ‘논란’

최진석 2024. 5.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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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사업.

개발에 대한 찬성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는데요.

최근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무효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기로 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례적으로 해당 사업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 논란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370만㎡,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되는 거제 최남단 노자산 주변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 환경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를 4년 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장에 가지도 않고 7건의 조사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3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심 판결.

법원은 업체 관계자들이 현지 조사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최근 시민 소송인단 모집 계획을 밝혔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날, 거제 남부관광단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 일람표에 거제 사업이 빠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거제 남부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평가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판시된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낙동강유역청의 해석이 타당한지, 법원과 검찰에 직접 입장을 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업체가 서류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뿐,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법원이 조작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무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홍/변호사 :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죄명으로 넣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사안만을 검토할 수가 있었고요. 1심 판결만 가지고 적법하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해당 업체가 거짓으로 작성했던 환경영향평가 사례는 모두 122건.

이 가운데 낙동강유역청 담당 개발사업이 8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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