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마약 양귀비’ 잇따라 적발…“엄중 처벌”

이형관 2024. 5.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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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최근 창원 주택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약성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단독 주택 마당.

화분마다 붉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편의 원료인 마약성 양귀비입니다.

60대 강 모 씨가 몰래 재배하다,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중국에서 날아왔어요? (양귀비) 씨가?"]

압수된 마약성 양귀비는 모두 백여 주.

마약성 양귀비를 50주 이상 고의로 재배하면 형사 입건됩니다.

[김나영/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 "처음에는 본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자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추궁을 하다 보니 본인이 경작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최근 마약성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창원 동읍의 한 주택 마당에서는 150주를 기르던 70대가 적발됐고, 지난달 30일 창원 사림동에서는 70주를 몰래 재배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용 양귀비는 단 한 주라도 재배하면 불법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열매가 동그랗고 줄기가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또, 꽃에도 검은 반점이 있어 육안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빈성재/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성 양귀비의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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