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마약 양귀비’ 잇따라 적발…“엄중 처벌”
[KBS 창원] [앵커]
최근 창원 주택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약성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단독 주택 마당.
화분마다 붉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편의 원료인 마약성 양귀비입니다.
60대 강 모 씨가 몰래 재배하다,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중국에서 날아왔어요? (양귀비) 씨가?"]
압수된 마약성 양귀비는 모두 백여 주.
마약성 양귀비를 50주 이상 고의로 재배하면 형사 입건됩니다.
[김나영/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 "처음에는 본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자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추궁을 하다 보니 본인이 경작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최근 마약성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창원 동읍의 한 주택 마당에서는 150주를 기르던 70대가 적발됐고, 지난달 30일 창원 사림동에서는 70주를 몰래 재배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용 양귀비는 단 한 주라도 재배하면 불법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열매가 동그랗고 줄기가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또, 꽃에도 검은 반점이 있어 육안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빈성재/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성 양귀비의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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