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사망원인일 가능성"…'거제 前연인 폭행남' 사전구속영장 청구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5. 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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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대학생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때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15일 오후 피의자 김모(19)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통영지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건 관계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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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상해치사 혐의
피의자 김모 씨. 독자 제공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대학생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때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15일 오후 피의자 김모(19)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통영지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씨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이모(19)씨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 구속 필요성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거제 고현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이 씨 주거지에서 이 씨의 머리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김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김 씨를 풀어준 바 있다.

김 씨는 이후에도 체포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14일)에 따라 경찰에 의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에 의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한 뒤 강제로 구속시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건 관계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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