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에 사기 행각 30대 실형

송근섭 2024. 5. 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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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지적장애 2급인 여자친구 A 씨를 속여 A 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사는 등 모두 6,700여만 원 상당의 빚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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