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자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
안승길 2024. 5. 15. 21:53
[KBS 전주]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청구된 신상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인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당 소장파 ‘반성’ 입장문…국회의장 ‘명심’ 잡음
- [단독] “대신 출석해달라”…김호중, 매니저에 직접 요청한 녹취파일 존재
- [7시 날씨] 전국에 비…강원 산지 밤사이 많은 눈
- 교사 출신 당선인들 “교권 보호 5법 후속 입법할 것”
- 태국 살인 피의자 구속…“내가 죽이지 않았다” 범행 부인
- ‘의대 증원’ 타당했나…법원, 이르면 내일 결론
- “혹시 내 안경 봤어?” 묻자 구글 AI, 기억 더듬더니 한 말 [현장영상]
- 중국, 푸틴 방중 ‘띄우기’…푸틴 “중러 관계 역대 최고”
- “이럴 땐 빠떼루죠”…레슬링 해설가 김영준씨 별세 [지금뉴스]
- 북한, 과학기술단 러시아 파견…나선~블라디보스토크 철도 재개 움직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