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6일만에…‘거제 교제폭력’ 20대 가해남성 구속영장

박영수 기자 2024. 5.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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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불승인돼 풀려나자 논란이 됐던 거제 데이트폭력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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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경찰 신청 받아들여 영장 청구
상해치사 혐의…국과원“상해 사망 인과성” 회신
앞서 경찰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서 기각해 논란도
경남 거제 원룸 폭행 현장. 3단 서랍장이 부서져 있다. 독자제공

거제=박영수 기자

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불승인돼 풀려나자 논란이 됐던 거제 데이트폭력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신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여자친구 B(20) 씨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돼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원 감식 결과서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과 인과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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