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 ‘우애’ 당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겼다. 특히 의절했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 일부를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앞서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남인 조 전 부사장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 별세 후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부친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그룹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주)효성 지분의 상속이 법정상속분대로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조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 전 부사장 2.25%로 바뀐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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