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강한 이유 있었네…훠궈에 진짜 마약 넣은 中 식당

김효진 2024. 5.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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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자영업자가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쓰다가 적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타이장현 경찰이 양귀비를 재배해 음식 재료로 사용하던 식당 주인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여성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집의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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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국에서 한 자영업자가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쓰다가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타이장현 경찰이 양귀비를 재배해 음식 재료로 사용하던 식당 주인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드론으로 일대를 수색하다 건물 옥상에서 아편 양귀비꽃을 발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 900여 그루에 달하는 양귀비꽃을 찾아냈다.

중국 여성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집의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마약 식물재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훠궈에 양귀비 가루를 넣어 온 유명식당 35곳이 적발됐다.

양귀비즙을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과 같은 마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철저히 단속되고 있다. 중국은 500~3000여 그루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마약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등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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