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시 근무시간 재조정"

구단비 기자 2024. 5. 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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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의과대학 교수들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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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의과대학 교수들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재조정으로는 '주 1회 휴진'이나 '1주일간 휴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다.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가 참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소속 의대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이날 "각 의대 별 증원 배분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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