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하면 진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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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비는 15일 오후 5시 최창민 위원장을 주재로 11차 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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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비는 15일 오후 5시 최창민 위원장을 주재로 11차 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했다.
이어 전의비는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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