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시도' 대진연...폭처법 위반 혐의 구속 기로

주원규 2024. 5. 15.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회원과 현장에 없었던 회원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회원과 현장에 없었던 회원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원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