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주거사다리… LH, 다자녀 전세임대 2250가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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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에서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면서 전국적으로 2250가구가 공급된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은 2명 이상 미성년자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입주 대상자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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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수시 모집
1순위는 신생아 출생·수급자 등
서울 등 수도권 1억원대로 공급
최저금리 연1.0%로 자금부담 ↓
■신생아 가구 우대… 2250가구 공급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은 2명 이상 미성년자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입주 대상자다.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LH는 연말까지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모집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대상"이라며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로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다.
2순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신생아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다. 3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지원대상 주택 규모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면 초과 인원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주택 규모는 전용 85㎡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대상이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취사·세면시설·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대상이 된다.
■자금지원 풍성…최저금리 연 1.0%
다자녀 입주자의 자금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 급여액이 LH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되는 방식이다.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지원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되고, 6000만원 초과는 2.0%다.
LH 측은 "미성년 직계비속 가운데 인원수별로 직계비속 1명은 0.2%p, 직계비속 2명은 0.3%p, 직계비속 3명 이상은 0.5%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0.2%p가 우대된다"고 말했다. 단 최저금리는 1.0%가 적용된다.
LH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원주시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중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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