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의자 주장은 망상" 박정훈 '항명 혐의' 기소했던 군검사도 입건

유선의 기자 2024. 5. 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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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결정이 항명,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고 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게 군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사도 국방부에 입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군검사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구속하려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국방부도 이런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군 검찰이 지난해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찰로 넘긴 게 항명이고, 그래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진술한 이른바 'VIP 격노설'은 "망상에 불과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다 지웠다"고 진술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단장은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를 지난 3월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영장을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고소의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군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해당 군검사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정황이 나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먼저 조사를 받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통화했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군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VIP 격노설이 망상이라면 피해자가 되는 대통령도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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