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6일 항고심 결론… 증원근거 두고 의정 공방 지속 [법원 결정 기다리는 의대증원]

서민지 2024. 5. 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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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주목
1심서는 '자격 없음' 각하 판결
정부, 보정심 회의록 등 제출
"논의 참여자 증원 찬성" 강조
의사단체 "거수기 불과" 비판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힘든 발걸음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17일 항고심 결론 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고심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심 결정 취지대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근거 두고 의정 충돌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연구 및 통계 8건, 보도 및 보도 참고자료, 대통령 발언 등드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협 관계자, 정부 부처, 의료 소비자 등과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위원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 당시 회의엔 전체 25명 중 23명이 참석,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 참석자 중 4명은 증원에 반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엔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전날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출하기로 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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