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국내만 바라보지 말자… 해외주식 투자도 `주목`

신하연 2024. 5.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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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절세 방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 개별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15.4%)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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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절세 방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거래로 250만원 이상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초과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 개별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15.4%)를 절세할 수 있다.

만약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채권을 함께 담은 단일 종목 ETF에 투자한다면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고배당주를 ISA 계좌로 투자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 세율로 과세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이 역시 비과세 한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ISA 계좌 내 상품 간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도 개별 투자보다 유리한 점이다.

가령 개별투자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ETF 500만원 이익, 국내ETF 300만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할 경우 개별투자는 해외ETF 배당소득으로 인해 15.4% 원천징수세율로 77만원의 세금을 과세한다.

하지만 ISA는 상품간 손익통산으로 순이익 200만원에서 비과세한도 200만원을 차감하면 부과될 세금이 없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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