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만능통장 들어봤어?"… ISA 계좌로 목돈 `확실하게`

신하연 2024. 5.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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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시 자신에 맞는 유형 택해야
은행·증권사 통틀어 인당 1계좌 가능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도 장점
계좌 납입한도 年 4000만원으로 확대
[픽사베이 제공]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테크(세금+제테크) 필수 계좌로도 꼽히는 이른바 '만능통장'이다.

ISA는 절세를 통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행 기준으로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IS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관련 금융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비과세한도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존에는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 동안 6000만원(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형 기준 46만9000원(일반형·연 4% 복리 기준)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하고 500만원만큼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아 103만7000원가량 세제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이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개정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ISA의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과세 혜택과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납부 한도를 1억5000만원(연간 3000만원)으로 1.5배 올리고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ISA 계좌의 장점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한편 현재는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전부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만기 시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다만 ISA에서 연금 계좌로 돈을 옮겨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같은 증권사 내에서 이전이어도 주식이나 금융상품은 매도해 현금화한 후, 다시 매수해야 한다.

ISA 가입 시에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이 중 국내 상장된 개별주 투자 등은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고른 뒤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하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231명으로 이 중 약 80%에 달하는 411만5284명이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 가입돼 있다.

가입 요건별로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인 대한민국 거주자가 대상인 '일반형',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인 '서민형',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가 대상인 '농어민형' 등으로 나뉜다.

ISA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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