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총수 등극…김범석은 또 제외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5.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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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을 김 의장과 송 회장이 아닌 각각 법인인 쿠팡(주)과 두나무(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두 총수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아도 감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외국인 신분인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가 논란을 빚었던 것을 감안하면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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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도 지정 피해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 회사 수는 242개 늘어난 3318개다. 자산이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추가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작년과 같고 소속 회사는 44개 증가한 2213개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을 김 의장과 송 회장이 아닌 각각 법인인 쿠팡(주)과 두나무(주)로 지정했다.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적용하면서 두 기업집단이 '예외 조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두 총수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아도 감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외국인 신분인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가 논란을 빚었던 것을 감안하면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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