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애 강조한 故조석래회장 "둘째도 상속재산 줘라"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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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사진)이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 관계자는 "유언장에는 가족과 의절 상태인 조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 일부를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임을 강조하며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 달라는 것이 조 명예회장의 유언"이라고 전했다.
조 명예회장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부사장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나서면 조 전 부사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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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前부사장 몫에 관심
재계선 "상속분쟁 자제해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사진)이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유언장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다. 유언장에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3월 29일 별세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은 법률 검토 후 공증까지 마쳤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가족 간 화해, 특히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속을 언급했다. 여기엔 유산을 둘러싼 형제간 싸움을 원치 않은 조 명예회장의 뜻이 담겨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유언장에는 가족과 의절 상태인 조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 일부를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임을 강조하며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 달라는 것이 조 명예회장의 유언"이라고 전했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지분 10.55%, 효성첨단소재 지분 10.32%, 효성티앤씨 지분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적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대1대1대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가 3.38%, 삼형제가 각각 2.25%다. 조 전 부사장이 법적상속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유류분은 법적상속분의 50%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주)효성 지분에 대해 법적상속분대로 상속이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조현준 효성 회장 24.19%, 조현상 효성 부회장 23.67%, 조현문 전 부사장 2.25%로 바뀌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효성그룹을 떠났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배제된 후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3월에는 조 명예회장의 유족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 명예회장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부사장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나서면 조 전 부사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족을 등진 조 전 부사장에게 선친이 배려와 애정을 표명한 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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