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가부 폐지 꼭 해야겠나"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2024. 5.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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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유엔 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됐다.

유엔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는 이유도 질문했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정부 의견도 요구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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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할 의사 있는지 질문
차별금지법 등 도입 제안

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유엔 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됐다. 유엔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는 이유도 질문했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CEDAW는 정기적으로 각국의 여성 인권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 우리 정부는 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인권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 위주로 대표단을 꾸렸다.

유엔 심의위원들은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에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 질의했다. 랑기타 드 실바 위원은 차별금지법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고,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의지가 있는지도 질문했다.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정부 의견도 요구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엔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의 고위직 참여 등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도 물었다.

정부 대표단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구제 조치를 두고 발의된 법안 간 차이가 있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가부 철폐는 성평등 정책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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