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르면 16일 결판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5.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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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가 이르면 16일 판가름 난다.

의대 교수 등이 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증원이 확정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이 사건은 의대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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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확정
인용할 경우 사실상 백지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가 이르면 16일 판가름 난다. 의대 교수 등이 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증원이 확정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재항고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항고심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의대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출지 여부를 놓고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선 1심처럼 신청인들에게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의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양쪽 모두 재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입시 일정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그 전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각 대학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정원을 확정한 최종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올해 의대 증원은 백지화된다. 각 대학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등 이후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의료계의 움직임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정원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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