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의대 정원’ 집행정지 판단···대학별 대응 준비하는 의대 교수들

민서영 기자 2024. 5.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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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했다. 회의록 등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공세를 이어온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의 대학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혹은 기각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교수들이 추가 휴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 가운데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고, 인용을 결정하면 내년 증원은 무산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결정까지 거쳐 이달 안에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의료계는 법원이 정부에 결정 전까지 증원 절차 중단을 요청한 만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장외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4일 오후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5월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내년 의대 증원이 무산되더라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인데 이 경우 의료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도 알 수 없다. 일부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복귀할 수도 있지만, 강경한 뜻을 보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수들도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0여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5시 온라인 총회를 열고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과 2000명 증원·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의비는 총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비는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교수들이 추가 휴진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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