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엔 '성'만…일본 '고객 갑질' 막아라
김현예 기자 2024. 5. 15. 16:43
일본 시나가와구청의 민원인실.
예전이라면 찾아오는 주민들을 맞이하는 직원들 가슴팍에
사진과 함께 성과 이름이 다 적힌 명찰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악성 민원인 문제로,
시나가와구는 지난 4월 명찰을 바꿨습니다.
'성'만 민원인들에게 보이도록 한 겁니다.
{시나가와구청 직원}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간 직원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만 표기하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선 고객과 괴롭힘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조합해
고객 갑질을 '카스하라'로 부릅니다.
손님이 직원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리거나
폭언을 하는 일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나가와구청 관계자}
실제로 제도로 만들어지면 조금 대응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일본 도쿄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업에 대해 '갑질에 대한 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는 대책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직원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승무원을 여러 차례 불러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괴롭힘으로 분류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악성 민원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갑질 방지책 고민까지 나선 일본.
우리도 한번 귀 기울여봐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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