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법’ 10개 통과 땐 온실가스 ‘2030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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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기후 법안' 10개가 통과됐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2018년 대비 40% 수준)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후운동단체 '플랜1.5'는 15일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법안 가운데 '탄소세법'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10개 법안을 추려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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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서 잠든 법안만으로 5년간 8.8억톤 감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기후 법안’ 10개가 통과됐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2018년 대비 40% 수준)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운동단체 ‘플랜1.5’는 15일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법안 가운데 ‘탄소세법’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10개 법안을 추려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상정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플랜 1.5는 이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내년 중 통과된다면, 2026년 8240만톤을 시작으로 해마다 1억~2억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년까지 감축 목표치(2억9100만톤)의 92%에 달하고, 5년 간 온실가스 감축량 누적치 8억7750만톤에 해당되는 양이다.
10개 법안 가운데 예상 감축량이 가장 많은 것은 탄소세법으로, 5년 간 누적 감축량이 3억3천만톤에 달한다. 법안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추가 부과해 사용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가격은 온실가스 1톤당 1만원 수준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탄소가격은 4만원으로 정하고, 2030년(8만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걷힌 세수로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에 쓰자는 구상이다.
21대 국회에선 용혜인(기본소득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탄소세법의 예상 감축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2월 정부에 제출한 관련 용역 보고서(‘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토대로 계산됐다.
예상 감축량이 두번째로 많은 법안은 ‘배출권거래법’으로, 5년 누적 감축량이 1억2600만톤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그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기 위해선 배출권을 구입(유상할당)하게 하는 제도인데, 새로운 법안에선 배출허용량을 강화하면서 국내 감축 활성화를 위해 국외 배출권 구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랜1.5는 두 법안을 포함해 감축 효과의 정량 분석이 가능한 10개 법안과 함께,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부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 등에 배출량 감소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인지 예산제 도입’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하지만 배출량 감축 효과를 수치로 뽑기 어려운 필수 입법안 묶음 10개를 별도로 꼽으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20개 법안들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복잡한 경제·사회적 변수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다.
한수연 플랜1.5 활동가는 “21대 국회에선 이들 법안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에 적절한 법안인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21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긴 했지만 실질적 감축을 유도할 추가 입법은 하지 않았다. 22대 국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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