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두나무, 총수 동일인 올해도 피했다…규제 공백 우려도

황원영 2024. 5.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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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갔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4년 연속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처럼 외국인이든, 두나무처럼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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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 
지난해 대비 6곳 늘어난 88곳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뉴욕=AP.뉴시스

[더팩트│황원영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또다시 법인을 내세울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 쿠팡㈜과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는 집단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4년 연속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가 이유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번에도 김 의장은 대기업 총수 타이틀을 피하게 됐다.

쿠팡과 두나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건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처럼 외국인이든, 두나무처럼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 부부가 쿠팡 주식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인 점을 들어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면서도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했다"며 "추후라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동일인과 그 친족을 의미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허점이 지적된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쿠팡·두나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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