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좀 돌려주세요” 세입자·집주인 분쟁 갈수록 늘어난다

이준우 기자 2024. 5.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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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된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올 1분기에만 82건

빌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가 밀집한 지역 모습./뉴스1

15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들이 공동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해 1분기(1~3월)동안 ‘보증금 반환’ 관련 주택임대차 분쟁이 총 82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전체 분쟁 건수(171건)의 약 48% 수준이다. 조정위에 접수된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021년 118건 수준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2년 165건, 2023년 23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1분기 만에 82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침체된 빌라 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역전세 현상이 여전히 지속 중인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강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 변동률은 -0.05%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4만5445건)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권리 보전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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