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 협박"…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경찰 고발

김경희 기자 2024. 5. 15. 15: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 2명
담임교사 항의·징계 요청 발언
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고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월8일 학부모 A씨 등 2명을 협박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학부모 2명은 지난해 11월 화성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다. 이들은 지난 1월 졸업식 당시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인 B씨를 둘러싼 채 항의하고, 학교장이나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로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들 행위가 교사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협박으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심의 결과와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고발을 결정했다.

A씨 등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 이 같은 상황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화성시청에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